군인연금 재해보상
지급기준
군인연금의 재해보상을 받기 위한 공무상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새로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라듐 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그 밖의 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
-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