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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재해보상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거나 장애, 사망에 이른 때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순직유족급여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질병

  •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으로 기존의 질병이 현저히 악화
  • 공무상 질병 치료 중 새로 발생한 질병 등

부상

  •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준비 및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 퇴근중의 사고

공무상 질병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공무수행 중에 진폐증, 규폐증, 중금속중독, 화상,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유해광선, 방사선, 마이크로파, 가스, 빛, 열,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근육, 건, 골격, 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척추, 관절, 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환자의 진료,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공무수행 중에 습지, 초지, 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체크포인트

  •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 악화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 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 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유무, 병가,
  •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다음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봅니다.

  •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 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 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 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봅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