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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난청에는 소음에 만성적으로 폭로되어 있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음성 난청과 소음성난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심한 폭로 없이 돌발적으로 또는
수십 시간 내에 급속히 발생하는 소음성 돌발성 난청이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은 폭로소음의 음압레벨, 주파수분포(소음스펙트럼), 강도의 시간분포 및 폭로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며 음압레벨이 높거나 폭로시간이 긴만큼 청력저하는
커지게 됩니다. 또한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귀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통원하였다 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산재보상은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및 장해급여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소음작업장인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한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므로 장해등급의 인정은 그 근로자가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났을 때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해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 변경 판결에 따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 기준

가.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나.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 신경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의 변병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

난청 관련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이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 청력손실이 악화된 경우에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난청 진단 이후 소음사업장 계속 근무 여부 및 최초 진단 이후 청력손실치 변동 확인 후 지급여부 판단

노인성 난청의 특징 (대한이비인후과학회)

  • 초기에는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소음성 난청과 구별이 가능하지만 난청이 진행된 이후에는 청력검사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며,
  •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 노인청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고,
  • 40세 이하 젊은층은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하며,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에서는 75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