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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 질병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원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질병의 종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

  • 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 3.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
  • 4.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5. 소음성 난청
  • 6. 진동으로 인한 증상
  • 7.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8.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9.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0.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1. 납, 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2.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6.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7.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19. 이황화탄소(CS2)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 21.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 22. 직업성 피부질환
  • 23. 간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