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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하는 사회보험적 급여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 직무상 요양비, 재요양,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연금

직무수행의 범위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나.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 (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라.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 마.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 바. 직무 착수 전, 휴식 중 또는 종료 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 사. 근무 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 아. 근무 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직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

  • 가. 직무수행 중에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 나. 직무수행과 그 질병의 발생 악회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직무상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직무수행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