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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원칙

모든 어선에 관해 적용함.

예외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 그 밖에 어선의 규모ㆍ어선원수ㆍ위험률ㆍ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 3톤 미만의 어선. 다만, 3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3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한다.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한다.
  •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보상

① 요양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어선원등에게 지급함.
②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최초 3개월 이내)을 요양급여로 지급함.

상병급여

①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 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함.
②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요양기간(최초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동안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함.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어선원등에게 지급함.

유족급여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함.

장례비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함.

행방불명급여

사고가 발생한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어로 활동 또는 항행 중인 어선에 있던 어선원등이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행방불명급여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