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 높은 성공률
산재 전문 노무사가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적용범위

원칙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함.

예외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보상

직무 상 :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직무 외 :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

장제비 :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