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급여란 장해를 평가하여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장해보상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등 급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제5급 | 제6급 | 제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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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수 | 329일 | 291일 | 257일 | 224일 | 193일 | 164일 | 138일 |
일시금일수 | 1,474일 | 1,309일 | 1,155일 | 1,012일 | 869일 | 737일 | 616일 |
등 급 | 제8급 | 제9급 | 제10급 | 제11급 | 제12급 | 제13급 | 제14급 |
일시금일수 | 495일 | 385일 | 297일 | 220일 | 154일 | 99일 | 55일 |
담당 주치의는 의학 지식의 전문가일뿐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법률 및 산재처리 실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재해자가 직접 장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 장해급여 신청 후 장해 등급을 번복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산재보상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