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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및 심장질환

뇌심혈관 질환의 의의

뇌심혈관 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뇌심혈관 질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 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 부담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질병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거기막) 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미상, 청장년 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 등

뇌혈관 심장질환의 발증 기전

기초·기존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동맥류
위험인자
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고지방, 고염, 고당식, 운동부족
촉발요인
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부담,
기후의 급격한 변화, 배변, 입욕, 과음, 과식
급격한 혈압의 상승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발증 → 사망

기초질환 + 위험인자 + 촉발요인 = 뇌혈관, 심장질환의 발증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가.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발병 전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판단 요건

  • 시간적, 장소적으로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함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어야 함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이거나 주요한 작업환경 (온도,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뇌혈관,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을 일으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사건이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재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부하를 가져온 경우로서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부터 질병 발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조증상 포함)이
  • 만 24시간 이내 나타난 경우이어야 하고,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함
  • ※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사실기록 등을 근거하여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 판단에 따라 신중히 판단

나.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함

판단 요건 및 사례

업무량의 변화

  •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연말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

업무시간의 변화

  • 잔업 및 휴일근무 등 특근 여부

업무의 난이도 증가 (주로 정신적 부분)

  •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였을 때 업무의 내용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스트레스 변화 정도

업무강도의 변화

  •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업무상 책임, 의무, 권한의 변화

  • 일시적으로 책임을 부여받거나 특별 업무가 주어져 그로 인한 책임이나 의무가 뒤따르면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작업환경의 변화

  • 고온, 저온, 압력의 변화 등 작업장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육체적으로 적응하기 힘들거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함

뇌혈관·심장질환 판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