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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진폐증의 의의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진폐장해등급 판정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측정하고, 합병증 유무에 따라 요양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병형

심폐기능

정상
(F0)
경미
(F1/2)
경도
(F1)
중등도
(F2)
고도
(F3)
소음영 1형 13급 11급 7급 3급 요양 대상
2형 11급 11급 7급 3급 요양 대상
3형 11급 9급 7급 3급 요양 대상
대음영 4형 4A, B, C 11급 9급 5급 3급 요양 대상
4C1/2 심폐기능에 상관없이 요양대상
의중 0/1 무장해 ( 단, tba가 합병되었을 때는 요양대상 )
정상 0/0 진폐증이 아님 ( 해당사항 없음 )

진폐연금

기초생활연금과 장해보상연금을 더하되, 기초생활연금은 최저임금액의 60%를 지급하고, 장해등급별로 진폐보상연금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것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진폐장해등급 진폐보상연금
제1급, 제3급 132일분 (월 11일)
제5급, 제7급 72일분 (월 6일)
제9급, 제11급, 제13급 24일분 (월 2일)

진폐증 판정 절차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정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유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임

사업장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간, 고농도로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

  •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해판정

(폐기능의 판정)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I)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