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측정하고, 합병증 유무에 따라 요양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병형 심폐기능 |
정상 (F0) |
경미 (F1/2) |
경도 (F1) |
중등도 (F2) |
고도 (F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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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 | 1형 | 13급 | 11급 | 7급 | 3급 | 요양 대상 | |
2형 | 11급 | 11급 | 7급 | 3급 | 요양 대상 | ||
3형 | 11급 | 9급 | 7급 | 3급 | 요양 대상 | ||
대음영 | 4형 | 4A, B, C | 11급 | 9급 | 5급 | 3급 | 요양 대상 |
4C1/2 | 심폐기능에 상관없이 요양대상 | ||||||
의중 | 0/1 | 무장해 ( 단, tba가 합병되었을 때는 요양대상 ) | |||||
정상 | 0/0 | 진폐증이 아님 ( 해당사항 없음 ) |
기초생활연금과 장해보상연금을 더하되, 기초생활연금은 최저임금액의 60%를 지급하고, 장해등급별로 진폐보상연금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것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진폐장해등급 | 진폐보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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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제3급 | 132일분 (월 11일) |
제5급, 제7급 | 72일분 (월 6일) |
제9급, 제11급, 제13급 | 24일분 (월 2일)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유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간, 고농도로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
(폐기능의 판정)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I)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